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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운영 가이드] 혼자 운영해도 꼭 챙겨야 할 주주총회·대표이사 보수·이사회
  • 2026.09.11
[더스마트 법인등기] 1인 법인 운영 가이드|주주총회·보수·이사회

더스마트 법인등기 · 1인 법인 운영 가이드

혼자 운영해도 꼭 챙겨야 할
주주총회·대표이사 보수·이사회

주주도 나, 대표이사도 나인 1인 법인. 혼자 운영하더라도 회사의 기본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챙겨야 할 운영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키워드: 1인 법인 운영, 주주총회, 대표이사 보수, 이사회 작성: 더스마트 법인등기 최종 수정: 2026.09.11.

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

  • 1인 주주 구조의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요건을 갖추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주도 나, 대표이사도 나인 1인 법인. 혼자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도 꼭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급여는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주가 1명이라고 해서 회사의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꼭 알아야 할 주주총회, 대표이사 보수, 임원 임기와 이사회를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Q1. 정말 혼자서 1인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네. 한 사람이 100% 주주이면서 이사로 참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단계에서는 조사보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가 없다면 공증인을 통한 조사보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구조에 따라 발기인이 아닌 임원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Q2. 1인 법인도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법인에서는 절차를 비교적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하거나, 요건을 갖춰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결정했다고 해서 회사와 개인의 의사결정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날짜와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3.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01

재무제표 승인

결산기마다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02

대표이사·이사 보수

정관에 금액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기준을 정합니다.

03

임원 임기 확인

이사 임기 도래 시 중임 여부와 필요한 변경등기를 확인합니다.


Q4. 대표이사 급여는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대표이사 역시 회사의 임원이므로 회사 돈과 개인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원 보수나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결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세무상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 기준 정하기 필요한 결의 남기기 실제 지급하기
대표이사 보수는 단순히 법인계좌에서 돈을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과 지급 근거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1인 법인도 이사회를 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어 일반적인 이사회가 없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회가 없으니 모든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신주발행, 대표이사 관련 결정 등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사회가 없는 회사일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관과 해당 상법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운영 체크리스트

  • 설립 시 주주·임원 구조와 조사보고 방식 확인
  • 매년 정기주주총회 또는 필요한 서면결의 자료 정리
  • 재무제표 승인 여부 확인
  • 대표이사 보수 기준과 관련 결의 정비
  • 법인계좌와 개인자금 철저히 구분
  • 이사 임기 도래 전 중임 여부 확인
  • 중요한 의사결정은 말로 끝내지 않고 문서로 보관
1인 법인의 장점은 의사결정이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인 법인 운영 FAQ

1인 법인도 정기주주총회를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요건을 갖추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 돈과 대표 개인의 돈을 구분하고 필요한 결의와 지급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법인도 이사회를 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어 이사회가 없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가 담당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같은 사람이 대표를 맡더라도 임기 만료 시 중임 여부와 변경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회사일수록 기본 절차는 더 명확하게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설립뿐 아니라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정관 정비와 임원 변경·중임 등기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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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세무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시에는 회사의 자본금, 정관, 임원 구성 및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