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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란? (클릭)
  • - 서울특별시 : 전체가 과밀억제권역 해당

  • - 인천광역시 : 일부지역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 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부 지역만 과밀억제권역
  • - 경기도 : 해당지역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시흥시의 경우, 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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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 금액은 전자등기, 자본금 2,800만원, 비과밀억제권역인 경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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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
공과금 더 스마트 법인등기 수임료
등록면허세 112.500 원 기본 수임료 170,000 원
지방교육세 22,500 원 부가가치세 17,000 원
등기수수료 20,000 원 수임료 합계 187,000 원
공과금 합계 155,000 원
총 합계    342,000 원
  • * 자본금, 과밀억제권역 해당여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그 밖의 법인설립 비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