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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기간
설립 후 만 5년 미만
설립 후 만 5년 경과
법인 설립 지역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면, 체크해주세요
과밀억제권역이란?
(클릭)
- 서울특별시 : 전체가 과밀억제권역 해당
- 인천광역시 : 일부지역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 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부 지역만 과밀억제권역
- 경기도 : 해당지역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남양주시의 경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다산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시흥시의 경우, 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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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공과금
더 스마트 법인등기 수임료
등록면허세
112,500 원
수임료(VAT 10% 포함)
269,500 원
지방교육세
22,500 원
등기수수료
2,000 원
공과금 합계
137,000 원
수임료 합계
269,500 원
총 합계
406,500 원
* 이사 3인 미만 시, 공증 불필요
* 증자금 2억원 이상 별도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