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마트 법인등기 · 자본금 감소 가이드
자본금 감소(감자) 절차 총정리
채권자 보호부터 감자등기까지
감자는 단순히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주총회 결의부터 채권자 보호, 공고와 변경등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
- 자본금 감소는 감소 방법을 정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일반적인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일반결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감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두는 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식병합 방식이라면 별도의 1개월 이상 공고·통지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감자 효력이 발생하면 자본금 변경등기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재무구조를 정비하거나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본금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자본금 감소’, 흔히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는 단순히 등기부의 자본금 숫자만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부터 채권자 보호, 경우에 따라 주식병합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자본금 감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1주의 금액 조정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식병합
여러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합쳐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주식소각
일정한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2. 감자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1단계.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합니다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감소할 자본금, 감자 방식, 주식 수 또는 1주 금액의 변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감자와 달리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번 감자가 어떤 목적의 감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감자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두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통지하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다면 변제나 담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결손 보전 감자 → 예외 적용 여부 확인
3단계. 주식병합이라면 별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식병합 방식으로 감자한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주식병합의 뜻과 필요한 절차를 공고하고 주주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병합 방식은 주주총회 결의 직후 곧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고·통지와 채권자 보호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감자 절차가 완료되어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면 변경된 자본금을 법인 등기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감자는 결의일과 실제 효력 발생일 사이에 시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주총회 날짜만 보지 말고 실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등기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자 방식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달라집니다
감자등기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언제부터 자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지입니다.
- 주식병합 공고·통지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한 감자인지
- 채권자 보호절차가 완료되었는지
- 주식소각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4. 감자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주주총회 의사록 — 자본금 감소의 목적·금액·방법 등을 결의한 자료
-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자료 — 필요한 경우 공고 및 개별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식병합 관련 공고·통지 자료 — 주식병합 방식으로 감자한 경우
- 정관 및 주주 관련 자료 — 감자 방식과 현재 주식구조 확인
5. 감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공고’
감자 과정에서 공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정관에 정해진 공고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평소 이용하던 신문이라고 해서 임의로 공고하거나,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매체를 선택하기보다 현재 정관의 공고방법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비용이 너무 높다면?
정관상 공고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감자를 진행하기 전에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변경 자체에도 필요한 결의와 등기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문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전체 감자 일정과 비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등기 핵심 체크리스트
- 감자의 목적이 일반 감자 / 결손 보전 감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감자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췄는지
-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한 감자인지
- 공고방법이 현재 정관과 일치하는지
- 주식병합이라면 별도 공고·통지를 진행했는지
- 감자 효력 발생일을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 효력 발생 후 변경등기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 순서로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자등기 FAQ
감자등기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일반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자할 때 채권자 보호절차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일반 감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두는 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병합 방식의 감자는 추가 절차가 있나요?
주식병합 방식이라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련 공고와 통지를 진행해야 하며, 효력 발생시점도 해당 절차 종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 공고는 아무 신문에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고가 필요한 경우 회사 정관에 정해진 공고방법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등기는 시작하기 전에 전체 절차부터 정확하게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회사의 정관과 주주구성, 감자 목적을 확인해 주주총회 결의부터 채권자 보호절차와 감자등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감자등기 상담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본금 감소 절차는 감자의 목적과 방법, 주식 구조, 채권자 현황 및 정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