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마트 법인등기 · 지점설치등기 완벽 가이드
법인 지점설치등기 절차 총정리
이사회가 없어도 대표 혼자 가능할까?
이사회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결정 방식부터 신청 등기소, 실제 설치일부터 2주 기한과 과밀억제권역 중과세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
-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 구조에 따라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 현재는 별도의 지점 등기부가 없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지점설치등기를 처리합니다.
- 지점을 실제로 설치했다면 설치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영업소를 개설할 때, 해당 장소가 법률상 ‘지점’에 해당한다면 지점설치등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구성된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점 설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 지점 설치 여부
- 지점 소재지
- 실제 설치일
2. 이사가 1명뿐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지점을 못 내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법상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회사라면 그 대표이사가 해당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혼자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사회 없음
회사 구조와 정관에 따라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점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정상적인 이사회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단독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
- 현재 이사가 몇 명인지
- 정관상 대표이사를 별도로 정했는지
- 실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4. 지점이 지방에 있어도 본점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과거에는 회사의 지점에 대해 별도의 지점 등기부가 존재했지만, 상업등기 제도가 개편되면서 회사의 지점 등기부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본점 등기기록에 새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이 반영됩니다.
5. 지점설치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법정기간 내 필요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지점설치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단계. 지점 주소 확정
실제로 영업할 지점의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층·호수를 확인합니다.
2단계. 회사 구조 확인
현재 등기부와 정관을 통해 자본금, 이사 수, 대표이사 여부, 이사회 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지점 설치 결정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회사 구조에 맞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진행합니다.
4단계. 실제 지점 설치
정해진 장소에 실제 영업조직을 설치하고 설치일을 확정합니다.
5단계. 지점설치등기 신청
실제 설치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에서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합니다.
7. 지점설치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정관
- 지점의 정확한 주소
-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 관련 서류
- 법인인감 관련 서류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자료
- 등기신청수수료 관련 자료
8.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의 3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산업단지나 일부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점 소재지, 산업단지 여부, 영위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새 사업장이 실제로 등기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 지점의 정확한 주소가 확정됐는지
-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지
- 현재 이사가 몇 명인지
- 이사회가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 중 누가 결정권한을 갖는지
- 실제 지점 설치일이 언제인지
- 설치일부터 2주 이내 등기기한을 관리하고 있는지
- 지점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 산업단지 또는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지점설치등기 FAQ
이사회가 없는 회사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회사 구조와 정관에 따라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나요?
현재는 별도의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어 지점설치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지점설치등기 2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단순한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지점을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등기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면허세가 무조건 3배인가요?
원칙적으로 대도시 지점 설치에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산업단지나 법령상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가 있으므로 주소와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 개설 전, 회사 구조와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현재 회사의 자본금·이사 수·정관·지점 주소를 확인해 필요한 결의 방식부터 공과금 산정과 지점설치등기까지 안내합니다.
지점설치등기 상담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및 서비스 안내를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점 설치 절차와 세금은 회사의 자본금, 이사 구성, 정관, 지점 소재지 및 영위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