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마트 법인등기 · 부동산 중개법인 가이드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총정리
대표자·임원의 공인중개사 자격부터 자본금 5천만 원, 정관 목적, 실무교육, 개설등록과 4억 원 업무보증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
- 법인 설립등기만 끝났다고 바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 범위를 고려해 정관 목적을 구성해야 합니다.
- 대표자와 임원·사원은 개설등록 전 실무교육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 시작 전 4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개인 중개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 형태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일반 회사와는 다른 공인중개사법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등기와 실제 중개업을 위한 개설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개설등록 요건을 고려해 법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먼저 구분하세요: ‘법인 설립’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다릅니다
법원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법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등기
상호·자본금·임원·정관 등 회사의 기본 구조를 완성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자본금·교육·사무소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2.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 외 임원도 자격비율을 확인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지
- 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수가 몇 명인지
- 그중 공인중개사가 몇 명인지
- 불필요한 임원 추가로 자격비율이 복잡해지지 않는지
3. ‘1인 부동산 중개법인’도 가능할까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고 감사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1인이 주주이자 이사·대표 역할을 하는 소규모 주식회사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자본금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0,000,000원 이상
설립 단계에서부터 개설등록 요건을 고려해 자본금 구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5. 정관의 ‘사업목적’도 일반 법인처럼 자유롭게 넣기 어렵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 범위를 고려해 정관 목적을 구성해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법에서 정한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관련 업무
6. 상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넣어야 하나요?
여기서는 법인 상호와 중개사무소 명칭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법인등기 상호 자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개설등록과 영업 과정에서 사용할 명칭까지 고려해 설립 단계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확보도 미리 준비하세요
실제 사용할 중개사무소 확보
개설등록을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등에 실제 사용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유
- 전세
- 임대차
- 사용대차
대표자·임원·사원의 실무교육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해당되는 임원·사원의 실무교육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법인 설립 후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 및 필요한 임원의 공인중개사 자격
- 법인 등기사항
- 자본금
- 정관상 사업목적
- 실무교육 이수 여부
-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
- 결격사유 여부
9. 중개법인은 4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4억 원 이상
보증보험·공제·공탁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2억 원 이상 추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분사무소마다 추가 보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공제 등에 가입해 손해배상 한도를 확보하거나 공탁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지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인지
- 불필요한 감사·임원을 추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인지
- 정관 목적이 공인중개사법상 허용 업무 범위 안에 있는지
- 중개사무소 명칭 요건을 반영했는지
- 대표자·임원·사원의 실무교육 요건을 확인했는지
- 실제 사용할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는지
- 법인 설립등기 후 관할 시·군·구청 개설등록을 준비했는지
- 영업 개시 전 4억 원 이상 업무보증을 설정했는지
- 분사무소가 있다면 추가 보증금액을 확인했는지
부동산 중개법인 FAQ
법인 설립등기만 끝나면 바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 후 공인중개사법상 요건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업무보증까지 설정해야 합니다.
1인 부동산 중개법인도 가능한가요?
회사 구조를 적절하게 설계하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1인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넣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상 해당 문구는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기준입니다. 법인 상호 자체와는 구분해서 보고 실제 개설등록 시 사용할 명칭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보증 4억 원은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보험·공제·공탁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4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개설등록 요건까지 고려해 법인 구조를 설계하세요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부동산 중개법인의 자본금·임원구조·정관 목적·상호부터 법인 설립등기까지 실제 개설등록 요건을 고려해 안내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상담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인등기 및 공인중개사법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설립·개설등록 요건과 제출자료는 법인 형태, 임원구성, 사무소 형태 및 관할 등록관청의 확인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