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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법인설립 가이드] 건축사사무소 법인 설립부터 개설신고까지 완벽 정리
  • 2026.10.28
[더스마트 법인등기] 건축사 법인설립 가이드|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까지

더스마트 법인등기 · 건축사 법인설립 가이드

건축사사무소 법인 설립부터
개설신고까지 완벽 정리

대표자 건축사 자격과 자격등록, 1인 법인 구조, 정관 목적, 건축사사무소 명칭과 기존 개인사무소 전환 시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주요 키워드: 건축사 법인설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건축사 자격등록작성: 더스마트 법인등기

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

  • 법인 설립등기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라면 원칙적으로 각 대표자가 건축사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건축사업을 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 자격뿐 아니라 자격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설신고하는 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 1명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감사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건축사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건축사와 전문인력을 함께 운영하거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법인 형태가 조직 운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바로 ‘건축사사무소’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인 법인 설립절차뿐 아니라 건축사법상 대표자 자격,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무실 확보, 개설신고까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1. 건축사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조직

협업·확장에 유리

지분·임원·급여·의사결정 체계를 정해 여러 전문인력이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쉽습니다.

운영

계약·재무 분리

법인 명의의 계약과 계좌를 사용해 대표 개인과 회사의 사업재산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구조도 별도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되면 대표자의 급여·배당·퇴직금과 회사 비용 등을 법인 구조 안에서 설계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익·대표자 보수·배당·기존 개인사업 자산의 이전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알아둘 것: 법인 설립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은 다릅니다

STEP 1

법인 설립등기

상호·본점·목적·자본금·주주·임원·정관 등 회사의 기본 구조를 만듭니다.

STEP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설립된 법인이 실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건축사법상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완료 = 건축사사무소 영업 가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인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사여야 합니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다면?

공동대표자가 여러 명이라면 대표자별 건축사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건축사를 공동대표로 두는 구조는 개설신고 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등록’도 확인하세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을 갖추고 개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가?” + “현재 건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등록 상태인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1인 건축사 법인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고, 감사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건축사 1인이 주주이자 이사·대표 역할을 하는 소규모 주식회사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위해 반드시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규모와 실제 운영방식에 맞게 최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 건축사 법인에 별도의 최소 자본금이 있나요?

건축사법은 일반적인 건축사사무소 법인에 대해 별도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 자체는 일반적인 상법상 자본금 구조를 따릅니다.

다만 실제 건축사사무소 운영에는 사무실 임차비, 인건비, 설계 프로그램·장비, 프로젝트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므로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보다 실제 사업규모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라면

발기설립 등 일정 요건에서는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 관련 증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정관 목적에는 건축사 업무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법인이라면 실제 사업과 개설신고를 고려해 건축 관련 업무를 정관 목적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업
  • 건축물의 공사감리업
  • 건축물의 조사 및 감정업
  • 건축 관련 상담 및 자문업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단순히 등기 가능한 문구를 많이 넣기보다 실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와 연결되도록 목적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네.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사법이 직접 규정하는 것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등기하는 법인의 상호와 개설신고하는 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법인 상호 자체를 주식회사 더스마트 건축사사무소처럼 정하면 법인명과 사무소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면 ‘1개 사무소 원칙’을 확인하세요

이미 개인 명의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사무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동일한 건축사가 별도의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하나 더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기존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처리
  • 법인 설립 시점
  • 새로운 법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기존 계약과 인력의 이전


10. 건축사 법인 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대표자 자격 확인→법인 구조 결정→상호·정관 목적→자본금 납입→설립등기→사무실 확보→개설신고


1단계. 법인 구조 결정

주주, 대표자, 이사, 자본금, 본점 소재지와 건축사 자격·자격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2단계. 상호와 정관 목적 확정

사용 가능한 법인 상호와 실제 건축업무에 맞는 사업목적을 정합니다.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설립등기

필요한 잔고증명 등 설립서류를 준비하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4단계. 사무실 확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위해 실제 사용할 사무실과 사용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5단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법인 설립 후 실제 건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진행합니다.


1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 사무실 보유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접수방법과 제출자료는 소재지와 신청 방식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방문·우편 등 가능한 접수방법을 관할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건축사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 대표자가 건축사인지
  • 대표자의 건축사 자격등록 상태를 확인했는지
  • 공동대표라면 대표자별 자격요건을 확인했는지
  • 기존 개인 건축사사무소가 있다면 전환 일정을 검토했는지
  • 건축사사무소 1개 설치 원칙을 확인했는지
  • 자본금과 주주구조를 정했는지
  • 불필요한 감사나 임원을 추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 정관에 건축 설계·공사감리 등 실제 사업목적을 반영했는지
  • 개설신고할 명칭에 ‘건축사사무소’를 사용했는지
  • 실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했는지
  • 법인 설립등기와 개설신고를 모두 준비했는지
  • 기존 계약·직원·자산을 법인으로 어떻게 이전할지 검토했는지

건축사 법인설립 FAQ

건축사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건축사사무소로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실제 건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설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사 1인만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건축사 1인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여야 하나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하며 공동대표가 있다면 대표자별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에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를 넣어야 하나요?

건축사법이 직접 규정하는 것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입니다. 법인 상호와 사무소 명칭을 구분하되 실제 개설신고와 영업을 고려해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유지하면서 법인 사무소를 하나 더 운영할 수 있나요?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무소 처리와 신규 법인 개설 일정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개설신고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법인 구조를 설계하세요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 구조, 상호, 정관 목적, 자본금과 임원 구성부터 법인 설립등기까지 실제 개설신고 절차를 고려해 안내합니다.

건축사 법인설립 상담하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인등기 및 건축사법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인설립 및 개설신고 방법은 법인 형태, 대표자 구성, 기존 건축사사무소 운영 여부 및 관할 행정기관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