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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도 근로자인가요?
등기임원 차이부터 판례 판단기준까지
상무·전무·CTO·COO 같은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와 등기임원과의 차이,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퇴직금 가능 여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확인하세요
- 비등기임원은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급 직책을 갖지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상무·전무·CTO라는 직함만으로 상법상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 근로자성은 직함보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액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법정 요건까지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명함에는 ‘이사’, ‘상무’, ‘전무’, ‘CTO’, ‘COO’라고 적혀 있는데, 막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면 임원란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실무상 ‘비등기임원’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는 일반 직원보다 높은 직급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하지만, 상법상 이사나 감사로 선임·등기된 것은 아닌 사람입니다.

1. ‘비등기임원’이란 무엇인가요?
비등기임원은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급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상법상 이사·감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무·전무·부사장
회사 내부의 임원급 직책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CTO·COO·본부장
특정 부서나 사업을 총괄하지만 상법상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등기임원 | 비등기임원 |
|---|---|---|
| 선임 |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 | 대표이사 발령·인사위원회·내부 규정 등 |
| 법인등기 | 등기사항에 해당하면 등기 | 임원란에 등기되지 않음 |
| 이사회 권한 |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의결권 행사 | 상법상 이사로서의 의결권 없음 |
| 임기 | 이사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상법상 동일한 임기 제한 직접 적용 없음 |
3. 비등기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전무’, ‘상무’, ‘CTO’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는지
- 주요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지
- 독립적인 최종 경영권한이 있는지
-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지
4. 판례상 비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4가지
① 임용 방식과 실제 권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도 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 의결권이나 독립적인 경영권한도 없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여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업무마다 대표이사의 지시·승인·결재를 받아야 했다면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③ 보수 지급 방식
일반 직원처럼 매월 정액급여를 받고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었는지
부서 관리, 프로젝트 총괄, 거래처 협상 등 넓은 실무권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사안마다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비등기임원인 전무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함 자체보다 실제 근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인의 등기임원이 아니었던 점
- 실질적인 경영권자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한 점
-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 독립적인 최종 경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6.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라서 비등기임원의 퇴직금 문제는 ① 실제 근로자인지 → ②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비등기임원은 상법상 책임도 없을까요?
비등기임원은 단순히 직함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이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전무·상무·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업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비등기임원 선임 전, 회사가 확인할 것
실제 경영을 맡길 예정이라면
- 어떤 경영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 대표이사와의 권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 계약기간과 종료조건은 무엇인지
실제로는 고위직 근로자라면
- 근로계약 내용
- 임금과 근로시간
- 인사·복무규정 적용 여부
- 퇴직급여 적용 여부
비등기임원 근로자성 체크리스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
- 이사회 의결권이 없다.
- 회사의 최종 경영 의사결정권이 없다.
- 대표이사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
- 중요한 업무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다.
- 회사의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 매월 정액 급여를 받는다.
- 보수가 경영성과보다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에 가깝다.
비등기임원 FAQ
상무나 전무라는 직함을 쓰면 자동으로 등기임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회사 내부 직함만으로 상법상 이사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 선임 등 법정 절차와 등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등기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독립적인 최종 경영권한 없이 정액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이 부하직원을 관리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직원을 지휘하거나 부서를 총괄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최종 의사결정권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여부를 함께 봅니다.
비등기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 등 퇴직급여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정 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 위임계약서를 쓰면 근로자성이 없어지나요?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권한, 지휘·감독 관계, 보수체계 등 근무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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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법적 지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더스마트 법인등기는 회사의 임원구조·정관·법인등기사항을 검토하고 실제 회사 운영에 맞는 임원 선임 및 변경등기 구조를 안내합니다.
법인 임원·등기 상담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상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업무권한, 지휘·감독 관계, 보수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