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더 스마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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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설립 축하선물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설립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고객님이 요청하신 주소로 등기 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 Q
    법인설립은 주식회사로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유형의 회사의 형태가 존재하며, 더 스마트 법인등기는 모든 유형의 회사설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을 통한 외부투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선호하시는 회사의 유형이나, 꼭 주식회사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Q
    주주와 임원은 다른건가요?
    A
    네 다릅니다. 

    주주는 법인의 소유자로 주주총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사, 감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며, 회사 경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Q
    사업목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A
    1)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그 외에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구체적으로 업태와 종목이 잘 드러나게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에 속하는 것이고, 종목은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3) 현재 하고 계신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중인 사업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정관을 변경하고 사업목적변경등기를 하시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4) 더 스마트 법인등기는 적합한 사업목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Q
    설립하려는 법인의 상호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하단 좌측에 상호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시고 설립하시고자 하는 법인명을 입력해 검색하시면 동일 상호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잔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 때 자본금을 설정하고 해당 자본금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받는 자료입니다. 몇몇 은행은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잔고증명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돈을 출자하는 주주의 개인 계좌만 가능하고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감사의 통장은 불가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일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이고 잔고증명일자는 금액을 증명해주는 날짜입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등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작성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잔고증명일자입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잔액을 증명하는 기준일의 자정까지는 계좌 입출금을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Q
    법인 본점 주소를 법인 대표의 자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신설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자택을 본점 소재지로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 설립시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공장업, 창고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거용 건물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 결정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Q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A
    법인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설정과 소멸에 관한 사랑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단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112,5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로 인해 안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의 3배로 중과세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하더라도 일부 산업단지 지역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Q
    법인설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1) 법인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6~45%까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10~25%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고 세금 책정 구간도 훨씬 넓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2) 외부 투자 유치 : 주식회사를 설립 시 주식을 통해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3) 사업의 책임성: 주주는 출자나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습니다.

    4) 법인의 경우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고 몇몇 사업군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법인 설립 시 꼭 확인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
    1) 법인의 상호를 정할 시 관할 구역내에 중복된 상호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 목적의 경우 설립 시에 진행 가능성있는 모든 사업들을 기록하여 추후에 수정함으로써 생길 번거로움을 피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4)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설정할 수 있으나 너무 적은 금액일 경우 부적합 판단을 받아 법인 설립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보통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