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고객님이 요청하신 주소로 등기 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유형의 회사의 형태가 존재하며, 더 스마트 법인등기는 모든 유형의 회사설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을 통한 외부투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선호하시는 회사의 유형이나, 꼭 주식회사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하단 좌측에 상호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시고 설립하시고자 하는 법인명을 입력해 검색하시면 동일 상호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 때 자본금을 설정하고 해당 자본금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받는 자료입니다. 몇몇 은행은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잔고증명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돈을 출자하는 주주의 개인 계좌만 가능하고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감사의 통장은 불가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일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이고 잔고증명일자는 금액을 증명해주는 날짜입니다.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등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작성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잔고증명일자입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잔액을 증명하는 기준일의 자정까지는 계좌 입출금을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신설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자택을 본점 소재지로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 설립시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공장업, 창고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거용 건물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시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 결정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