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더 스마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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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설립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더 스마트 법인등기는 법인설립을 의뢰해주신 고객님들에게 사업자등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필요서류를 요청드리고 사업자등록을 대행해드립니다. 

  • Q
    사업자등록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은 발기인이나 회사 대표가 직접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정관 

    ② 주주명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임대차계약서 

    ⑥ 발기인 또는 대표 신분증 

    ⑦ 신청서 

  • Q
    서비스 및 요금 메뉴에 없는 등기는 의뢰할 수 없나요?
    A

    다른 유형의 등기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및 요금 메뉴는 전자등기를 기준으로 고객들께서 가장 많이 의뢰하시는 유형을 표시한 것으로, 더스마트법인등기는 모든 유형의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02-596-1073) 나 홈페이지 상담신청(클릭) 을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 

  • Q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A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대주주의 횡포로 인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주의 이익과 관련하여 중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미리 협의된 지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모두 매도할 수 있습니다.

  • Q
    법인 이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상법상 규정 된 이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의 3가지가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정관 등에 의해 일정한 업무집행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는 이사를 말하며 업무담당이사라고도 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비상근이사라고 하며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외의사와 같지만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 사외의사와의 차이점입니다. 

  • Q
    법인 해산 간주와 해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법인 해산이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되거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이나 파산 주무 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법인이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법원에 대한 해산 청구를 통해 법인은 해산합니다. 

     

    법인의 해산 간주란 회사가 가장 마지막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회사는 청산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Q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공동대표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의사결정도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 정합니다. 각자대표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 형태로 각 대표이사가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형태로 1명의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단독대표는 대표이사가 1인인 경우로 1인의 대표이사가 모든 의사결정과 회사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