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더 스마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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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법인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인 법인도 일반 법인과 설립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이름,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와 임원 등 회사의 구성요소를 결정하고 인감을 포함한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후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법인등기 신청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 Q
    1인 법인은 정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A

    법률상 법인은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설립 가능하지만 주주와 사내이사는 대표가 모두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주식회사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나 공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이 업무를 맡길 시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지인이나 가족을 이사나 감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바로 사임등기를 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 Q
    1인 법인 설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1인 법인의 첫 번째 장점은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매출이 높을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시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의사 결정이 신속하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무상으로도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사업에 관한 모든 부담을 책임지지만 법인의 경우 주주만이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1인 법인 설립 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법인의 90%이상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주식회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5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에도 유한책임회사 형태도 많은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따져본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의 간편성과 의사결정과정의 신속함, 기업내부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적다는 점등이 1인 법인에 있어서 유리한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