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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타트업 법인 설립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스타트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스타트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처리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도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Q
    스타트업 법인 설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스타트업 법인은 회사의 운영이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투자자들이 회사의 정보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활용해 근로소득을 분산해서 소득세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에게만 있는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여 인재 고용도 가능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스타트업 법인 설립 고려시 신경써야 할 것은?
    A

    스타트업 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 설립과 같으나 정관 작성에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사업의 운영형태, 특징, 향후 투자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그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이나 투자 유치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이 정관에 없다면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
    스타트업 법인 설립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스타트업 법인의 경우도 일반 법인의 설립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법상 규정된 5가지 종류의 회사 중 사업체에 맞는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외부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으로 설립이 진행됩니다. 

  • Q
    스타트업 법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스타트업 법인이란 회사가 설립되어진지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신생 기업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의미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립되어진지 얼마되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찾아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며 2016년도 개정되어 ‘초기 창업자’라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을 칭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2항에 따르면 초기 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