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더 스마트하게 하세요!
Total. 5
  • Q
    법인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 하는데 증자의 방법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1) 유상증자란 회사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주주 등에게 판 대금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상증자에는 기본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주는 주주 배정방식과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일반공모방식, 제3자를 특정해서 배정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무상증자는 새로운 자본 유입 없이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입시켜 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실제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증자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주가 관리나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Q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갖기 때문에 적어도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동일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의 경우는 취임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을 임기 종료일로 봅니다. 

     

    신규 취임의 경우에는 첫날을 빼고 계산해야 하고 중임일 경우는 첫 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 까지가 임기 종료일이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 Q
    임원의 변경등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A
    1) 취임등기
    - 새롭게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법인설립시에는 모든 임원에 대해 취임등기를 해야합니다.

    2) 중임등기
    - 임원이 임기 종료일을 앞두고 계속 이어서 임원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중임등기는 임기 만료 후 2주가 지날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등기부상 원인은 중임으로 기재되며 임기는 다시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퇴임(사임)등기
    - 퇴임등기는 임기를 다 채우고 난 후 그만둘 때 하는 등기를 말하고, 사임등기는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그만둘 때 하는 등기로 다른 요건 필요없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4) 해임등기
    - 등기임원이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주주총회 결의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해임이 가능합니다.

     

  • Q
    가수금 증자가 무엇인가요?
    A

    법인이 자본을 늘리는 방법 중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마련한 회사 자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금 수입은 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 등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므로 해서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가수금으로 인한 탈세의혹이나 기업 신용도 하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수금 증자를 합니다. 법인이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하여 대표자가 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가수금과 주식인수가액을 서로 상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 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 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Q
    정관 변경 등기를 꼭 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정관을 변경한다고 해서 꼭 등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등이 해당합니다. 

     

    본점소재지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변경될 시에만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